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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6구합6810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4. 원고 A, B에 대하여 한 과징금 20,000,000원 부과 처분, 2016. 6. 9. 원고 C에...

이유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전국 각지의 병원, 의원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인수하여 이를 소각장 등에 인계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6. 3.경부터 2016. 5.경까지 의료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들을 상대로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병원 등에서 수집한 의료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때 사용한 차량의 적재능력이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처리장소인 소각장으로 옮길 때 사용한 차량의 적재능력과 같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 (가)목 등에 의하면 ‘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것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됨에도 원고들이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4. 원고 A, B에게 과징금 2,000만 원을, 2016. 6. 9. 원고 C에게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계 법령 이하 아래 법령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 (가)목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을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 하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을 아울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조항 중 밑줄 친 부분을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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