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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노3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1) 피해자 I의 뺨을 때리거나 커터 칼을 휘두르는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였을 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지 경찰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를 특수 폭행하고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고

인 정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 5 쪽 마지막 행 내지 제 6쪽 19 행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뺨을 때리고 커터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10.부터 2017. 6. 12.까지 서울 관악구 AC 소재 AD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담당의 사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조증상태를 앓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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