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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32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8.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4:4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행정복지 센터 2 층 사무실에서 정부 지원금에 관하여 복지과 소속 공무원 E, F와 상담하던 중 자신의 뜻대로 민원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17cm) 을 꺼 내 들어 자신의 목을 그으면서 “ 설명을 하라.” 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복지과 소속 공무원 G에게 다가가 커터 칼을 치켜들면서 “ 왜 전화 연락을 안 주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행정복지 센터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고 정신질환이 있어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이 인정되나 범행 직후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 점심 때 막걸리 2 병에 소주 1 병을 마셨는데 이 정도 술은 마신 것도 아니죠,

제 주량이 있으니까요 ”라고 진술하면서 체포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사무소에서 커터 칼 들고 공무원에게 항의를 좀 한 사실로 체포되었다고

본인의 범행을 분명히 기억하며 진술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증 제 1호의 현존, 커터 칼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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