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12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13. 300만 원, 2011. 10. 21. 3,5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 2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채무변제를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아직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13.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