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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68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7. 피고와 창원시 의창구 C,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800만 원, 기간 2016. 1. 24.부터 2018. 1. 23.까지(2년)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지난 2018. 4. 5.경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피고는 2018. 4. 12.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2018. 5. 9.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 여부 등에 대한 통지 없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인데, 임차인인 원고의 계약해지 통지로 인하여 그 내용증명우편의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7. 1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해지일 다음날인 2018. 7.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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