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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2.19 2019허4925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5. 31. 2019당(취소판결)4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특허 G 3) 청구범위 【청구항 1】호수 바닥 또는 하상의 오니를 흡입 수거하기 위하여 흡입수단과 하우징 및 걸름망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오니 수거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반원형의 캡 타입으로 된 브러시하우징(32)을 선단부에 일체로 형성하면서 가장자리에 오니혼탁방지패드(40)가 둘레를 따라 설치되고, 상기 걸름망인 흡입차단망(10)이 설치되고 관통된 흡입구(8)를 형성하는 판 형상의 보오드(6)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흡입구(8)상에 설치되면서 정화조(16)에 연결된 배출호스(14) 끝단부와 결합하는 준설오니펌프회전유압모터(20)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브러시하우징(32)에 횡방향으로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는 브러시(34)와, 상기 브러시(34) 양단부에 각각 설치되면서 브러시하우징(32) 측벽에 결합되는 브러시회전모터(36)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준설오니펌프회전유압모터(20)와 브러시회전모터(36)에 연결되면서 작동을 조정하는 컨트롤부(26)로 이루어지는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오니 수거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 4】(삭제) 【청구항 3, 5】(기재생략)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3면 본 발명은 오니 수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수중바닥면을 따라 수거장치를 이동시키면서 오니와 오염된 물을 연속적으로 수거하여 정화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작업성이 보다

향상되게 하고, 또한 수거장치에 오니혼탁방지패드를 설치하여 오니가 흡입되는 과정에서 주변수질에 영향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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