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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316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해당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2016. 7. 11. 경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위쳇에 저 담( 돼지 담즙) 성분으로 제조된 한약인 ‘ 조선 곰 열’ 피고인들은 위 ‘ 조선 곰 열’ 이 웅담 성분으로 제조된 한약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사진과 함께 ‘ 웅담 팝니다.

술 또는 더운물에 풀어서 끼니 사이에 먹습니다.

제일 좋은 웅담이고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기재한 광고 글을 작성하여 위 ‘ 조선 곰 열’ 을 홍보하고, 피고인 A는 2016. 8. 19. 경 인천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위 ‘ 조선 곰 열’ 100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반입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9. 29. 17:30 경 화성 시 향남 읍에 있는 화성 보건소 앞 노상에서 위 쳇 광고 내용을 보고 찾아온 D에게 위 ‘ 조선 곰 열’ 을 개 (1g) 당 5,000 원씩 총 50,000원을 받고 10개를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6. 10. 1. 14:30 경 화성 시 향남 읍에 있는 중앙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위 쳇 광고 내용을 보고 찾아온 E에게 개 (1g) 당 5,000 원씩 총 200,000원을 받고 40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인 위 ‘ 조선 곰 열’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4, 5)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위법에 대한 인식 정도 나 보호 법익의 침해 정도가 다소 낮은 점, 피고인들의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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