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62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21』
1. 피고인은 2016. 10. 3. 21:50 경 경기 화성 시 점 말길 4에서 같은 시 3.1만 세로 199-17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6855』
2. 피고인은 2016. 10. 20. 05:00 경 화성 시 향남 읍 평 리에 있는 바다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향남 읍 3.1만 세로 97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에만 3회 동 종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