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가합5573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는 189,554,778원 및 그중 81,700,559원에 대하여는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구연방곡로 10 정관센트럴파크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개동 588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 피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계룡건설산업’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그린엘조경(이하 ‘피고 그린엘조경’이라 한다), 주식회사 정림기연, 거북설비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계룡건설산업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그린엘조경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각 보증한 보증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및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10. 30. 피고 계룡건설산업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2008. 11. 14. 피고 그린엘조경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제2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각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주계약내용 보증금액(원) 1 100-000-200904432993 2009. 11. 26.~2019. 11. 25. (10년) 철근콘크리트공사 (벽, 기둥) 383,487,000 2 100-000-200904432990 2009. 11. 26.~2014. 11. 25. (5년) 철근콘크리트공사 (바닥, 보, 지붕, 주계단) 164,352,000 3 100-000-200904432983 2009. 11. 26.~2013. 11. 25. (4년) 지붕 및 방수공사 42,567,000 4 100-000-200904432958 2009. 11. 26.~2012. 11. 25. (3년 지정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