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136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양은 연대하여 361,095,776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6에 있는 푸른마을고잔주공5단지 아파트 21개동 1,34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 2) 대아건설 주식회사(2004. 10. 11.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합병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 경남기업’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 등’이라 한다) 부분을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양(이하 ‘피고 한양’이라 한다)은 위 토목공사 등에 관한 피고 경남기업의 연대보증인이며, 피고 가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가산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부분을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경남기업, 가산종합건설의 각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7. 12. 26. 피고 경남기업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 등을 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 가산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를 도급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 하고,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 피고 한양은 피고 경남기업의 원고에 대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