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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20. 21:1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타이어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오렌지팩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정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을 처벌받은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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