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1. 22:45경 오산시 서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동저수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