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하순경 C건물 관리단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건물 701호에 입주하여 ‘D호텔’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위 프라자 건물 내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너희 다 나가라! 모두 그만 두어라! 관리단을 갈아야 한다!”라고 윽박지르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관리과장 I 등 4명의 직원들로 하여금 관리단 업무에서 그만두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관리단 직원들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하순경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찾아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만두고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관리단 업무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2카합483호로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대표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