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8. 09:50경 부산 사상구 B 여관 앞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74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좌상 및 기타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원확인서 첨부, 첨부된 입원확인서 등 포함), 수사보고(폭행사진첨부, 첨부된 CCTV영상 캡처사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병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현재 피고인이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등으로 성실히 자신의 병세를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