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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02 2019고단2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한 관계망상 및 피해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7. 10:15경 안동시 B 원룸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철재 난간 9개 및 함석판 4개를 손으로 잡아 뜯고, 그곳에 있던 운동기구를 들고 밖으로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지붕을 파손한 뒤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손수레를 들고 밖으로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지붕을 파손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를 하던 중 쿵쿵 소리를 듣고 옥상으로 올라온 피해자 F(19세)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난간(총 길이 87cm )을 들어 피해자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종아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다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확인서 첨부), 수사보고(G병원장 H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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