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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20노3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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