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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11. 1. 23:50 무렵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 D이 영업이 끝났다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의 지인인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집으로 가라고 말하자 알 수 없는 도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힘껏 내리 찍어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구강내 열상, 함몰 안모 동반된 좌측 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정신병 치료전력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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