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서구 D, 2 층에서 ‘E 상사’ 라는 상호로 식품소분ㆍ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13. 6. 29.부터 2016. 2. 5.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수산’ 냉동창고에 유통 기한이 2013. 6. 28.까지 인 절단 낙지 37 상자( 각 8.4kg ) 합계 310.8kg 을 판매 ㆍ 유통 목적으로 보관하고, 2014. 4. 19.부터 2016. 2. 5.까지 위 창고에 유통 기한이 2014. 4. 18.까지 인 부채 새우 156 상자( 각 10kg ) 합계 1,560kg 을 판매 ㆍ 유통 목적으로 보관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수탁 품 원장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 ㆍ 유통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 자재의 양이 상당히 많았고, 보관기간도 상당히 길었던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악영향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본다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록 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보관하고 있던 식 자재를 실제로 판매하거나 유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