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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24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 202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 주식회사는 종합 무역업 및 무역 대리업( 식료 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식품소분ㆍ판매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ㆍ 운반 ㆍ 진열 또는 보관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실 운영자 F에게, 부산 서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송도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 던 유통 기한이 2015. 1. 8.까지 인 콩 고기( 형태: 치킨 패티) 95 상자( 각 12kg ), 유통 기한이 2015. 1. 9.까지 인 콩 고기( 형태: 치킨 구이) 28 상자( 각 12kg ) 을 판매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통 기한 경과 식품 사진 자료, 판매 계약서, 각 수탁 품 원장, 제품 및 차량 인수인계 확인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영업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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