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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1 2016고단3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사항이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17:00 경 위 D 저온 창고 및 부 재료 실에서 유통 기한이 표시되어 않은 10kg 포장 배추김치 150 봉지, 5kg 포장 배추김치 25 봉지 등 총 175 봉 지의 배추김치를 보관하여 영업에 사용하였다.

2.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통 기한이 경과된 10kg 포장 배추김치 120 봉 지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제 97조 제 6호, 제 4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유통 기한이 경과한 포장 배추김치 120 봉 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단속을 당한 것은 맞지만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단속 일인 2016. 3. 14.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김치 중에는 유통 기한이 며칠 지난 것은 물론 약 3-4 개월 가량 지난 것( 유통 기한이 2015. 11. 경 -2015. 12. 경까지인 것) 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인의 공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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