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리한 음식을 차량 3대를 이용 20개소의 기업체에 중식과 석식을 납 식하는 업체의 대표이다.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 ㆍ 식품 또는 원재료를 조리 ㆍ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 15:0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식 자재 냉장고에 유통 기한이 경과된 볶음 흑 통 깨 1kg( 유통 기한: 2017. 5. 8.까지) 1 봉, 초밥나라 1kg( 유통 기한: 2016. 12. 1.까지) 1 봉, 대림 선 주부 초밥 짱 320g( 유통 기한: 2017. 5. 13.까지) 1 봉을 조리하여 기업체에 납 식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업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D 식당의 유통 기한 경과 식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유통 기한이 지난 식 자재를 실수로 보관하였을 뿐이고 납 식할 목적으로 보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제품 중 초밥나라 1kg 은 단속 당시 유통 기한이 6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제품들은 다른 재료들과 함께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② 식품 접객 영업자가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809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품 접객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