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33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9. 19:53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인 청소년 D(16세) 등 3명에게 소주 3병, 매운탕 등 약 33,000원 상당을 제공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