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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7 2014고정22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 식당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8. 18:00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6세) 등 15명의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0병, 맥주 3병 등을 3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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