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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노3159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5.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6. 5.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1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고봉로 20-21, 양 우로 데 오랜드 1 층 계단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 져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링 컨 v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00: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557, 삼 운 트루아 오피스텔 1 층 자전거 보관소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 져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 켓 산마루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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