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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07. 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9.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2.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아 2014. 8.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03:00 ~04 :00 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빌라 옆 공터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REVEL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풀어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5. 02:00 ~03 :00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 역 인근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건물 현관문을 통해 1 층 복도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로드 마스터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풀어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8. 02:00 - 03:00 경 서울 양천구 M 주택에 이르러 건물 현관문을 통해 1 층 복도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2015년 형 펫 바이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쇠톱으로 자물쇠를 자르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피의 자 게시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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