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5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 나 편취의 범의가 없고,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J가 피고인 명의로 된 ‘ 지분율, 양도 양수 확인서’ 와 ‘ 차용증, 지분율 확인 서, 양도 증’ 을 변조한 것이 사실이어서 J를 사문서 변조 죄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설시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이 ‘ 월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개최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시설 및 사업 자금마저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높은 연봉을 준다고 속여 피해자를 주식회사 E의 등기 부상 대표이사로 취임케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을 채무자로 하는 승용차 운용 리스계약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케 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 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