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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8 2019나12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18,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6. 23. 충주시 C 지상 2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7. 2.경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17. 6. 25. 16:2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위 D과 함께 D이 설치한 에어컨2대, 온풍기 1대를 가져가려고 하다가 이를 자신의 소유라며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원고와 다투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다툼에 관하여 2019.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정38호 사건에서 ‘피고는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원고를 협박하였고, 원고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원고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특수협박죄, 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6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노10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절차 중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고, 위 법원은 2020. 6. 18. 피고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특수협박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1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2020. 6. 26. 확정되었다

(이하 ’형사 확정판결‘). 1. 특수협박 피고는 2017. 6. 25. 16:20경 충주시 C 노상에서 원고가 매입한 건물 안에 있는 노후된 에어컨 3대를 가져간다고 하여 원고가 자신의 것이라며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소유권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약 90cm , 날길이 23cm )를 손으로 들고 와 ‘에어컨 못 가져갈 바에는 부숴버린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원고의 신체 또는 재물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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