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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나18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15. 6.경 원고에게 제주시 C 토지 및 지상 미등기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피고가 2016. 11.경까지 위 건물 1층에서 거주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2015. 11.경 매매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며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6. 3. 23.경 에어컨 설치기사들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안방 및 거실에 설치된 천장 매립형 에어컨 2대(이하 ‘이 사건 각 에어컨’이라 한다)를 분리하여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 사건 각 에어컨의 시가는 합계 3,175,999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발생 건물에 설치된 천장 매립형 에어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에어컨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원고의 소유라 판단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에어컨을 절취하여 원고에게 시가 상당의 손해(3,175,999원)를 입혔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 시가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1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에어컨은 이 사건 부동산 매도시 매도 물건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의 소유이고, 이를 수거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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