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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19노105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곡괭이를 들고 때릴 것처럼 협박하거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30여 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상해’를 ‘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전부를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다투는 부분은 공소장의 변경으로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및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25 16:20경 충주시 B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이 매입한 건물 안에 있는 노후된 에어컨 3대를 가져간다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것이라며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소유권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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