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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노32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젓가락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상해 범행의 경우 하마터면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 업무방해 및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가 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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