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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99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 불안감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위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이 해당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 자신의 형사처벌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증언에 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가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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