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대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용물건인 경찰차를 손괴한 행위는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처벌할 행위가 아닌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