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부부이다
(이하 원고와 망인을 ‘원고 부부’라 한다).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토지 원소유자 1차 이전등기 2차 이전등기 명의자 등기일 명의자 등기일 1 제1 토지 A 피고 C 1996-03-07 피고 B 1996-12-27 2 제2 토지 망인 피고 C 1996-03-07 피고 B 1996-12-27 3 제3 토지 망인 피고 B 1996-12-27 - 4 제4 토지 망인 피고 C 1996-03-07 피고 B 1996-12-27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 부부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매도담보 목적으로 이전해주면 내가 농사를 지어 근저당채무를 변제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C은 원고 부부의 도장을 빼앗아 일방적으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거나 적어도 매도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것인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등 당심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포함하더라도, 피고 C이 원고 부부의 도장을 빼앗아 일방적으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거나 매도담보 목적으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