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변동내역 별지1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인 별지1 제3항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별지1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건물 등기일자 및 내용 등기 명의자 등기원인 등기일자 및 내용 등기 명의자 등기원인 등기일자 및 내용 등기 명의자 등기원인 2000-05-30 소유권 이전등기 유한회사 이레 2000-05-30 임의경매 2000-06-21 소유권 이전등기 유한회사 이레 2000-06-20 매매 2006-12-12 소유권 이전등기 E 2006-12-01 매매 2006-12-12 소유권 이전등기 E 2006-12-01 매매 2007-01-27 E 명의의 신축허가를 받음 2009-01-16 소유권 이전등기 G 2009-01-15 매매 2009-01-20 소유권 이전등기 J (1/2) K (1/2) 2009-01-20 매매 2009-04-30 소유권 보존등기 E 2010-02-11 소유권 이전등기 H (7/10) I (3/10) 2010-02-10임의경매 (목포지원 Q) 2010-02-11 소유권 이전등기 H (7/10) I (3/10) 2010-02-10임의경매 (목포지원 Q) 2012-06-18 소유권 이전등기 D 2012-06-05 임의경매 (목포지원 F) 2012-06-22 소유권 이전등기 피고 2012-06-21 매매 2015-05-11 소유권 이전등기 A 2015-05-11임의경매 (목포지원 C) 2015-05-11 소유권 이전등기 A 2015-05-11임의경매 (목포지원 C) 2017-03-31 소유권 이전등기 원고들 (각1/5지분) 2007-02-06 매매 2017-03-31 소유권 이전등기 원고들 (각1/5지분) 2007-02-06 매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0. 5. 30.,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00. 6. 21. 각각 채무자 유한회사 이레, 근저당권자 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뒤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