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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5가단5375100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E과 사이에 F, 피고 B, 피고 C, G, H, 원고, I을 두었고, 2014. 10. 19. 사망하였다

(E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 10. 사망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일 수증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K 전 1,147㎡ 1994.10.28. 피고들 1997. 9. L에게 이전등기 2009. 12. 18. M에게 이전등기 N 답 4,294㎡ 1985.2.23. B 1997. 9. H에게 이전등기 2009. 11. 17. O에게 이전등기 P 답 1,323㎡ 1985.2.23. B 1997. 9. H에게 이전등기 2009. 11. 17. O에게 이전등기 Q 답 69㎡ 1985.2.23. B 1997. 9. H에게 이전등기 2009. 11. 17. O에게 이전등기 R 도로 398㎡ 1985.2.23. B 1996. 1. 30. 음성군에 수용 S 전 5,039㎡ 1985.2.23. B 1997. 9. H에게 이전등기 2009. 11. 17. M에게 이전등기 T 도로 92㎡ 1985.2.23. B 1997. 9. H에게 이전등기 2001. 12. 20. 음성군에 수용 U 답 28㎡ 1985.2.23. B 1997. 9. H에게 이전등기 2009. 11. 17. O에게 이전등기 V 답 449㎡ 1985.2.23. B 1997. 9. H에게 이전등기 2009. 11. 11. 처분(매매) W 답 4,000㎡ 1985.2.23. B 1997. 9. H에게 이전등기 2009. 11. 11. 처분(매매) X 답 1,603㎡ 1985.2.23. B 1997. 9. H 소이등. 2009. 11. 11. 처분(매매) Y 답 2,275㎡ 1976.11.5. C 1997. 9. Z에게 이전등기 2004. 11. 처분(매매) AA 답 3,163㎡ 1985.2.23. C 1997. 9. Z에게 이전등기 2009. 11. 11. 처분(매매) AB 전 749㎡ 1985.2.23. C 1997. 9. L에게 이전등기 2009. 12. 18. M 이전등기

나.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충북 음성군 J면 소재 아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생전에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증여되었다

(등기원인은 일부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은 매매의 형식을 빌어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충북 음성군 AC 대 3,049㎡(이하 ‘이 사건 분할전 AC 토지’라고 한다)는 2004. 9. 16. 증여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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