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1.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21. 00:30 경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뚫려 있는 담장을 통해 위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주거지 창문을 열었으나 위 주거지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12. 15:10 경 강릉시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장을 넘어 들어가 위 주거지 창문을 떼어 내고 그 주거지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작은방 안 저금통에 들어 있던
3만 원 가량의 동전 및 지갑 안에 들어 있던
1만 원 권 지폐 1 장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내사보고( 현장 확인) -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품 재확인), [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수사) -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수사보고( 피 위자의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