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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6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3세) 는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2:40 경 세종시 C 아파트 904동 2001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사 유 : 피해자와 합의

나. 적용 법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다. 결 론 :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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