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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19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981. 3. 생) 는 2014년에 결혼한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2. 5. 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27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붙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6.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6.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6.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친에게 전화하여 “ 남편이 욕을 하고 짜증을 너무 심하게 낸다”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14. 11:30 경 위 주거지에서, 제 4 항 기재의 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 아들을 데리고 친정어머니를 만나고 오겠다” 고 말하자 “ 이 모든 상황이 너 때문이잖아

”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가 안고 있던 아들을 빼앗아 집 밖으로 나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가정폭력 신고서,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C가 제출한 음성 파일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C가 제출한 진료기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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