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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86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본사를 둔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98명을 사용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소재한 E등 7곳에서 시설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19.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646,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소계 34,823,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19.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68,3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소계 3,293,7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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