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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1 2017고단5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3』 피고인은 2017. 6. 19. 16:50 경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1268-50에 있는 부산 대학교 밀양 캠퍼스 C 대학 3 층 비상계단에서 후배인 피해자 D(23 세) 이 피해자에 대한 학교 내 소문에 대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 대화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끊고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새끼가,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디질라고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약 3~5 회 때리고, 주먹과 손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늑골 골절을 가하였다.

『2018 고단 320』

1. 2017. 5. 23. 자 협박 피고인은 2017. 5. 23. 경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1268-50에 있는 부산 대학교 밀양 캠퍼스 C 대학 건물에서, 피해자 D이 도서관에서 E에게 호감의 표시로 음료수를 전달하였으나 E이 1회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도서관에서 E 근처에 앉아 쳐다본 사건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고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표정 똑바로 하라고, 꼽냐,

똑바로 해, 확 갈려 버리게, 이 씹할 놈 아”, “ 이런 걸로 똑같이 나오면 확 죽여 버린다 알았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6. 19. 자 협박 피고인은 2017. 6. 19. 경 위 C 대학 건물 1 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말대꾸를 하는 태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씹할, 형 동생 다 필요없고 맞짱 깔래

”, “ 다음에 또 이러면 죽인다”, “ 가만히 있어 그냥, 갈겨 버리기 전에”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017 고단 5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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