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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9 2017가단3485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4. 7. 27.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이에 피고 운영의 병원(B 신경외과,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중 2007. 9. 1.부터 2008. 12. 31.까지 일용근로자로 전환하여 근무하였고, 그 기간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와의 사업장사용관계 종결신고를 하여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일용근로자로 전환한 기간에 발생한 국민연금보험료는 5,184,000원이고, 그중 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은 각 2,592,00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미납 국민연금보험료 관련 청구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9.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실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일용근로자로 전환한 상태라는 이유로 피고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납 보험료 5,184,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는 2007. 9. 1.부터 2008. 12. 31.까지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 운영의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실, 위 기간 중 피고가 별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사용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 발생한 사용자가 부담금 2,59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급여에서 근로자 기여금을 일괄 공제하였음에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기여금 2,592,000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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