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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9.17 2015고단106
국민연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하수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3. 6. 1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2,69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기업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부터 2014. 1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근로자 총 15명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합계 23,805,64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7.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인 F 등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납부 독촉고지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체납보험료 139,0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24,714,26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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