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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22 2019가합1181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13,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진주시 C 소재 산업용기계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2. 2. 피고에 선반기술자로 고용되어 재직 중이었다. 2) 원고는 2015. 6. 5. 14:20경 전북 장수군 D 내 피고 펌프시험장 증축공사현장에서 작업공구를 회수하러 가던 중 약 8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2015. 6. 5.부터 2017. 10. 20.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2,151,280원, 장해급여 33,319,820원, 요양급여 144,108,5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비를 지급하거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현장은 추락방지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적용받지 않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6. 1. 17. 대통령령 제268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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