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12. 29. 09: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식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하던 중 폴리그라스 위에서 해제작업을 하다가 폴리그라스가 깨져 추락하여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철거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고용한 자로서 추락사고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을 지시, 교육하며, 비계를 설치하거나, 안전바를 사용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철거 공사를 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에 따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빙하기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철거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하였으므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철거 공사를 원고 보조참가인(상호 E, 배우자 F, 이하 ‘E’이라 한다)에 도급하였고, E에서 원고를 고용한 것이므로 민법 제757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이 사건 철거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안전보건시설의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