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8. 01:47 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53 세) 가 운행한 F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하자, 위 택시 내에서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오
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부 타박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7. 8. 02:30 경 인천 미추홀 구 석 정로 24에 있는 숭의 지구대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미추홀 2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위 순찰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아크릴 소재의 안전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력), 판결 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 조(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