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4 2017고정11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1. 경 술에 만취한 채 서울 강서구 공항공 소재 송정 역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조수석 앉은 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99번 길 46-71 행주 대교 부근을 지날 무렵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택시 안에 설치된 네비게이션, 룸 밀러, 미터기, 카드기, 방향지시 조작 레 바, 차량 열쇠, 안경, 휴대폰 충전기를 발로 차 시가 합계 2,306,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내에 있는 물건들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 B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면서 차도 쪽으로 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위 E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우측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 관인 E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로 경찰관이 타고 온 순찰차 41호 (F) 쏘나타 차량의 앞 그릴을 걷어 차 깨뜨리는 등 수리비 180,312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