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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27. 00:44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1세)이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D 카니발 승합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위 승합차 운전석에 탑승한 후 운전하여 가자, 갑자기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달려들어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하여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는 행동을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F에게 “어린 새끼가 까분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사진(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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