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8 2015고단1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00:05경 광주시 B 205동 104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C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C를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자, “십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내 집에 들어와 지랄이야”라는 취지로 말하며 C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