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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3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05. 15. 23: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G 그랜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상가 앞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05. 15. 23:3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상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야 이 새끼야, 남자답게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K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차고, 계속해서 머리로 K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출동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운전자폭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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