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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7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교부하여 준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04년경 내지 2005년경부터 E으로부터 돈육을 공급받아 왔는데, 2007년경 미지급 돈육대금이 약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에 달하게 되자 E은 피고인에게 외상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신문광고를 보고 액면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발행인 F 주식회사, 지급기일 2007. 12. 15., 지급장소 주식회사 대구은행, 어음번호 G,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120만 원에 구입하여 2007. 9. 10.경 E에게 교부한 사실, ③ 그 후 E은 L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L는 2007. 12. 14.경 우리은행 포천지점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구입할 당시 발행인이나 지급은행에 이 사건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적은 없는 사실, ⑤ 한편, F 주식회사는 H을 통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직업 및 경력,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액면금액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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